北체류 南인원 ‘법률조력권’ 논의…합의 가능성

北체류 南인원 ‘법률조력권’ 논의…합의 가능성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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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 분과위, 상시통행·인터넷 도입 등 협의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남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된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면 지난 2003년 남북간 합의에도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3통 분과위에서는 지난 10~11일 열린 제2차 공동위원회 합의결과를 토대로 통행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 문제에 대해 추가 협의를 벌인다.

인터넷은 올해 안에 가능한 전화모뎀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진행된다.

또 연내에 시행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과 관련된 세부 사안과 그 이전에라도 상시통행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술적 사안을 협의한다.

앞서 3통 분과위는 지난 5일 양측의 군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재가동의 관건이던 서해 군 통신선의 복구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남북 공동위원장간 물밑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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