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구인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가운데) 의원이 4일 오후 8시 20분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송부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국정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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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긴장한 듯 유치장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법에 인치돼 인정신문을 마치고 오후 10시께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한 이 의원은 여성 유치인이 없는 관계로 여성전용 유치장에 혼자 구금됐다.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오전 6시께 자리에서 일어난 이 의원은 아침식사로 쌀밥과 황태해장국, 여섯가지 반찬으로 이뤄진 5천원짜리 사식을 절반 조금 넘게 먹었다.
이 의원은 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대기하다 수원지법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남부경찰서에 유치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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