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대해 “관련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대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아니지만,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 적용을 해 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 말 이후에 이뤄진 매매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마련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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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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