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이석기 지하조직 3년간 감청 대화 수집

[단독]국정원, 이석기 지하조직 3년간 감청 대화 수집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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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 효력 녹취록 3건 확보… 李 “혐의 날조”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 등을 감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여러 건의 감청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최소 3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 부인하는 李
혐의 부인하는 李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에 따라 국정원은 29일 밤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 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부터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의 친북 활동 등 동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정원은 동태 파악 내용을 토대로 2010년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안 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사 기간이 긴 만큼 RO 조직원들의 대화 등을 감청한 녹취록은 여러 건 있다”면서 “그중 이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된 녹취록은 적어도 3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동안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 등 RO 조직원 130여명이 3시간 정도 나눈 대화 내용 등 RO의 주요 모임 내용을 감청해 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큰 회의 땐 보통 RO 조직원 130~160명이 참석했다”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주체사상 찬양,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등 북한 체제 찬양과 남한 체제 전복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이틀째 실시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진보당 측 인사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사무실 내 이 의원 집무실 압수 수색을 실시하지 못했으나 진보당과 이 의원이 압수수 색에 동의하면서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집무실과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국정원과 진보당은 이날도 압수 수색 범위를 놓고 오전 내내 대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면서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수사대상자 10명 중 체포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마포구 합정동에서 통신·유류·철도 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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