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DJ 이후 33년 만에 적용된 내란음모죄

[통진당 압수수색] DJ 이후 33년 만에 적용된 내란음모죄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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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첫 ‘국가전복’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것이 마지막일 정도로 지난 30여년 동안 좀처럼 보기 힘든 혐의다.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것은 민주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 데다 현직 국회의원 등에게 적용된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전복시키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법률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내란죄는 폭동에 관여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이러한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내란을 위해 선동하거나 선전한 경우에도 같은 죄로 벌을 받게 된다.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하면 감경 혹은 면제가 된다.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나 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은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절 다수 있었다.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명을 재판에 넘겨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중앙정보부가 서울대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한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모두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1980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신군부’에 맞서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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