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 의원은 “위증죄를 피하려 술수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증인 불출석 등으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 의원은 “위증죄를 피하려 술수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증인 불출석 등으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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