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8/26/SSI_201108260252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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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2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과거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미납 추징금 230억 4300만원을 이달말까지 완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 전 회장이 80여억원을 내고 나머지 150억여억원은 동생 재우씨가 내는 방식을 고려 중이며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징금 납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신 전 회장은 이번 주말쯤 납부의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80억원을 내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지만 납부 결정을 재우씨 측과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납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고 이번 주말쯤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양쪽(노재우씨와 신 전 회장)이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추징금 납부 관련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양측의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아 걱정했지만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합의했다니 한없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노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노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노재우씨는 지난해 말까지 52억 7716만원을 납부해 70억여원을 남겨놓고 있다. 신 전 회장은 전체 액수의 2.2%인 5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재우씨는 남은 70억원만 내면 되지만 12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150억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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