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 발짝씩 양보 끝에 정상화 결실

남북, 한 발짝씩 양보 끝에 정상화 결실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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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재발방지 주체, ‘남·북 공동’으로 결론정부 “사실상 北이 보장”…서명주체·재가동시점도 타협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현안에서 한 발짝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합의 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유사사태 재발방지 ‘주체’ 문제와 관련, 남북은 공동으로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이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7차회담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남북 공동’으로 하되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북한이 취해야 할 핵심적 조치를 명기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발방지의 주체는 남북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보장하는 내용의 재발방지책을 합의서에 담았고, 상설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공단의 국제화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유사사태 재발을 막게 됐다면서 “3중 보장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측의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언동 등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사태 발생의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겼다. 그러나 회담이 거듭될 수록 완화된 입장을 제시했고, 이날 채택된 합의서에는 남측 책임 관련 부분은 아예 빠졌다.

합의서 제1조에 기업들의 피해보상 및 관련 문제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명시한 것은 북측이 우리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는데 처음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공동위 설치는 우리 측이 북측의 제안을, 국제화 부분은 북측이 우리 측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 국제화 문제는 우리 측 의견을 북한이 일찌감치 수용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은 남북간 견해의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요구한 ‘선(先)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북측의 선(先) 재가동’ 입장을 두루 반영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업들의 설비정비 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병행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합의서 서명 주체 문제는 우리가 양보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측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서명 주체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7차회담에서는 북측의 요구대로 실무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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