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금감원 등 유기적 협조…국민행복기금 정착 선제조치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대책인 국민행복기금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할 검찰, 경찰,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법정이율 초과, 불법대부 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정리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와 관련된 법령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업체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불법 사금융 합동단속본부’를 설치했고, 국무차장 주재로 관련 부처 담당 국장급 회의 및 지자체 대부업 관계관 회의를 주 1회씩 가져 중앙정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한편, 지자체의 대부업체 단속 집행과의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같은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 효과와 함께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에 가입하는 업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친화적 공약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의 대출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1만 1702개의 대부업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겨우 54개 업체만 가입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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