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강행] 임기 말 관행화…DJ때 122명 최다

[특별사면 강행] 임기 말 관행화…DJ때 122명 최다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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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특사 비교

역대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임기 말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마지막해 12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어김없이 특사를 강행했다. 임기 말 특사로만 한정시키면 2002년 김대중 정부 때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2003년 재임 중 8차례에 걸쳐 7만 321명에 대해 특사 및 복권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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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5공 비리’ 관련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등을 사면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비난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사로 석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했지만 결국 임기 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 이 밖에 12·12 사건 및 5·18 관련자와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연루자들도 사면됐다.

2002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에서는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힌 거물급 경제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대우그룹 임원진 등이다.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사면 발표 9일 전 항소심을 포기해 사전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지만 그 역시 마지막 특사에서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풀어줬다. 특히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사면돼 비난을 받았다. 사면 대상에는 현 민주통합당 의원인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측근 구하기’에 활용되면서 사면법 개정 및 사면권 통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의 특별사면 및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변 소속 이혜정 변호사는 “사법정의와 국민화합 실현을 위해 마련된 특사가 밀실에서 추진되며 사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특사권 남용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까지 훼손할 수 있다. 특사권도 제3기관의 동의를 거치는 등 일반사면권 같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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