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억대 공금 횡령’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2억 5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이 후보자는 “횡령이라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헌재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이 후보자 계좌로 매달 20일 전후 400여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6년간 2억 5000여만원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재판활동 보조 비용 등으로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가 별도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게다가 이 계좌에서는 이 후보자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 1억 3100만원, 연금저축 1485만원, 종신보험료 5944만원 등이 빠져 나갔다.
이 후보자는 “통장에 반드시 판공비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계좌에 입금된 개인 돈은 이 후보자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근무 시절 한 차례 지급받은 수당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개인 돈과 공금이 비슷한 비율로 섞인 게 아니라 사실상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셈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로도 전용하지 못한다”면서 “2억 5000만원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체 재임 기간 수입 7억원 중 후보자의 예금 증가액 2억 70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하는데 특정업무경비가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연결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돈은 헌재에서 현금으로 줘서 받은 것으로, 용도에 맞게 썼고 헌재 사무처에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금으로 쓴 경우도, 카드로 쓴 경우도 있고 헌재의 다른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쓴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에 임용됐을 때 특정업무경비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또 “재판 활동비에 전액을 다 썼다고 자신하느냐”고 하자 “워낙 오래돼서”라고 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를 쓸 때는 반드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에서 그렇게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매달 300만~500만원씩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고, 쓸 때는 개인이 쓰고 제출 서류는 경리 비서가 쓰도록 한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그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따로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에서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도 소명하게 돼 있다”면서 “워낙 경비 자체가 고액이기 때문에 6년간 이자도 상당하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않았다면 이자까지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사용하는 일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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