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1차 재해복구비로 예비비 107억원 등 총 292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산림청은 임산물과 산림 피해 복구에 87억원,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등 폐기물 처리에 15억원, 소방방재청은 생계지원금과 응급·장기구호비로 5억원 등 예비비 107억원을 지원한다. 예비비를 포함한 정부의 1차 지원금은 기정 예산 96억원, 지방비 87억원 등 모두 292억원이다.
또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스마트폰 등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간, 강제추행, 강·절도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장년(長年)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