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납세聯 “이전엔 99% 낮춰”
![安의 사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8/SSI_201209280055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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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의 사과
다운계약서는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해 신고한 계약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유형이다. 그렇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1월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집을 사고 등기를 마치는 관행이 지금과 크게 달랐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한 뒤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맡겼다.
이때 법무사는 실거래가가 아닌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전 시가표준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났지만 대개 실거래가의 30~40%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실거래가 의무화 이전의 주택거래는 거래자의 99.9%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법은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처벌규정도 없었다.”면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을 뿐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입법 미비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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