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결, 법원은 기각… 약발없는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법원은 기각… 약발없는 체포동의안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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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직위유지형 선고·현영희 불구속기소

여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심할 정도로 후폭풍이 컸던 국회 체포동의안의 약발이 정작 법원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법원이 최근 기각과 벌금형 등을 선고하면서 검찰과 여론에 밀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당과 동료 의원들만이 머쓱해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박주선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의 2건이다.

동료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현 의원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반면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구속된 박 의원은 지난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면 당선이 무효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번 항소심 결과만을 놓고 보면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무리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특히 박 의원은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4번 구속, 3번 무죄, 1번 직위유지형’이라는 사법 역사상 진기록을 세웠다.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현 의원도 법원이 구속 예상을 깨고 “(검찰의)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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