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15명씩 공동 발의키로… 李·金 “정치적 야합” 강력 반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당내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퇴출 수순에 돌입했다. 통진당과 두 의원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중앙당기위를 열어 이·김 의원의 이의신청을 기각, 최종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원 구성 방안에 합의한 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30/SSI_20120630010826.jpg)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기자회견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30/SSI_20120630010826.jpg)
기자회견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건 초기 두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들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자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 제명절차가 늦어질수록 우리의 입지도 낮아진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민주당의 이번 합의는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한통속으로 몰려 당의 도덕성이 흠집나고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은 당내 의원들은 물론 국민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고 판단, 구당권파와 야권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비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 138조와 142조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50석과 127석이어서 두 당이 공조할 경우 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 해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서면 또는 진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제명안이 처리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나 새누리당이 윤리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신·구 당권파 가리지 않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구당권파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당 의원에 대해 자격 심사하는 게 맞는가. 본질은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당이 결정할 일에 양당이 무슨 권한으로 간섭하느냐. 부정 의혹이 해소된 마당에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건 정치적 야합이며 명백한 월권행위”라면서 “박 원내대표는 야합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이날 저녁 중앙당기위원회를 소집, 이·김 두 의원의 서울시당 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통진당은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당이 의결한 제명 결정안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주리·최지숙기자 jurik@seoul.co.kr
2012-06-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