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이석기 제명동참시 불법사찰 국조 가능”

이한구 “이석기 제명동참시 불법사찰 국조 가능”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통위ㆍ국방위 위원장 민주당에 양보 가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19대 국회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진보당 의원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언론파업과 관련한 민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체,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며 “당내에서 이들 상임위를 넘기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을 믿고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또 “만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새누리당에 넘겨준다면 국토해양위를 양보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의 기능이 약해진 만큼 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해 새누리에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파문’ 논란에는 “국회 운영을 교섭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