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26명은 26일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가 허락하고 투표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하면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아 투표 참여율이 떨어진다”면서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18번의 재보선 투표율은 20∼30%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가 허락하고 투표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하면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와 달리 재보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아 투표 참여율이 떨어진다”면서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18번의 재보선 투표율은 20∼30%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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