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제 폐지…강사 교원신분 부여”

“대학 시간강사제 폐지…강사 교원신분 부여”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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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며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 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기초과학, 산업기술개발 등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공익요원이 받을 수 있는 청원휴가 범위에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를 포함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포도.복숭아 보상 범위를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및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까지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제5대 국새 제작비용 지원 경비 2억원,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 36억7천만원을 비롯한 1천19억7천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9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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