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5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등이 김 후보자의 딸을 시간강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하여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채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누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대법관 재직시 친(親)사학적으로 판결한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하여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특히 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채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누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대법관 재직시 친(親)사학적으로 판결한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