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입력 2017-04-06 17:38
수정 2017-04-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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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또 결혼해도 처벌 못해

우리 법상 중혼을 금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중혼의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중혼자와 상대방 모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라면 통상 중혼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형벌권으로 간섭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살인범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안 받아

1997년 5월 일본의 효고현 고베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2차 범행예고 편지까지 날아들었다. 한 달 뒤 체포된 범인은 14세 중학생이었다. 전에도 여자 아이를 살해했고, 아이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밝혀져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일본의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은 16세였다. 범인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에 국제적 기준은 없다. 18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 나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나라까지 다양하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40개국이 14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 클릭]

■보호처분(保護處分):죄를 지은 소년에게 형벌 대신 선도를 위해 내리는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법률에 따라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
2017-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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