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 느끼면 성희롱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 느끼면 성희롱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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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개념 및 사례] 1996년 日 미쓰비시자동차 3400만弗 배상… 신뢰 추락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고,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느낄 만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여겨질 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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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개념은 1975년 미국 코넬대 인간문제 프로그램 여성분과에서 정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의 여성 조교가 남성 교수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제의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임당했다고 199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성희롱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란 용어가 처음 규정됐다. 그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됐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1996년 미국 현지 공장 여직원 300여명으로부터 상습 성희롱 사건으로 집단 고소를 당해 3400만 달러를 물어내고 기업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을 정도로 성희롱이 기업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2002년 2월 우근민 당시 제주 지사, 2006년 5월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3년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희롱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위 공직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간부는 해외 출장 중 동행했던 문화부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남자 많이 따르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지난 6월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물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사회문화 때문이다.

happyhome@seoul.co.kr

2014-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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