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하며 존재감 드러내
체포영장 기한 등 공개하며 논란 불러일으켜
“적은 인력·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법원, 구속 연장 불허로 ‘공수처법’ 또 도마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은 일정 부분 마무리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많은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논란 등 현행법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이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을 불허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현 공수처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일단 공수처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때 경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와 무력충돌 우려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지난 15일 큰 충돌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면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공수처의 ‘심리전’에 경호처 직원 상당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거세다. 먼저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체포영장 발부부터 영장 기한까지 일일이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았지만, 막상 체포영장 집행은 사흘 후인 지난 3일에 시도한 것. 그기간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차벽 등을 세우며 영장 집행을 저지할 작전 마련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향후 재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대신 집행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거절당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급기야 2차 체포 영장 집행 전날에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저지역 내 공조수사본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가 혼란을 일으켰다. 경호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수처는 뒤늦게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굳이 알리지도 않아도 될 것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세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실패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능력만 탓할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지적 많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의 역할과 비교해 적은 인력과 수사 전문성 문제,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분담 등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든 부분도 보완돼야 할 지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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