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무작위 학습 제동 걸리나… 테크 공룡 상대 저작권 소송 봇물[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AI 데이터 무작위 학습 제동 걸리나… 테크 공룡 상대 저작권 소송 봇물[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6-02-05 18:02
수정 2026-0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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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권한 침해 우려 커지면서
美작가들 오픈AI 등에 소송 제기
‘클로드’ 개발 앤트로픽 2조원 배상
지상파 3사 네이버 소송 결과 주목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작위로 학습하는 데 대한 ‘반(反) AI 캠페인’과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조 단위의 데이터를 무단 학습하는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소송은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AI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미디어 종사자 700여명은 지난달 22일 “도둑질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항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예술가, 작가, 창작자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테크 기업을 규탄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영화 ‘그녀(Her)’ 속 자신의 목소리가 2024년 4월 ‘Sky’(스카이)라는 이름의 오픈AI GPT-4o 챗봇에 모방 및 도용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간의 창작물을 기계 학습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제기되면서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확산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존 캐리루를 비롯한 작가들은 지난해 말 xAI, 구글, 오픈AI, 메타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 6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AI 저작권 분쟁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과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그룹 간 소송은 향후 소송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한 서적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최소 15억 달러(약 2조원)를 작가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이버는 콘텐츠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에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규영)는 지난달 23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라 관련 소송은 많지 않다.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선 기존의 저작권 침해 소송도 비용과 품을 들이는 것에 비해 기대이익이 현저히 낮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외 판례가 쌓이면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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