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노동자 ‘노동법 가이드’ 효과 탁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인터넷학습콘텐츠 업체 ‘매일국어’ 사무실에서 장정화(오른쪽) 노무사가 이상효 재무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02/SSI_20201102205745_O2.jpg)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인터넷학습콘텐츠 업체 ‘매일국어’ 사무실에서 장정화(오른쪽) 노무사가 이상효 재무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02/SSI_20201102205745.jpg)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인터넷학습콘텐츠 업체 ‘매일국어’ 사무실에서 장정화(오른쪽) 노무사가 이상효 재무이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해 운영하는 ‘마을노무사’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작성 등 노동법의 기본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준다.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매일국어’ 사무실을 장정화 노무사와 함께 방문했다. 매일국어는 초, 중, 고등학생용 인터넷학습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2017년 설립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원이 14명으로 늘었다. 이 업체에는 올해 초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프리랜서로 채용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상효 재무이사는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근로계약서가 미비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퇴사한 직원과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근무 여건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담당하던 장 노무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마침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던 장 노무사가 관련 사업을 소개해 줬다. 장 노무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부분을 전담해 계획을 짜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점검하는 게 먼저다. 이 이사는 “노무 컨설팅 비용이 부담되던 차에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인생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회사에서 소비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업체를 배정해 줬지만, 이제는 장 노무사가 추천하거나 발굴하기도 한다. 안경점, 학원, 미용실 등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가장 많다. 장 노무사는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대부분 주휴수당과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필수 교육이나 생리휴가 도입 등을 묻는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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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채용과 임금 계약관련 서류 업무를 가장 많이 한다. 매일국어의 사례처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 관리에 필수적인 서류 작성을 지원해 준다. 임금, 휴게시간, 법정휴일 등 노무관리 방법도 안내해 준다. 2주간 두 차례 방문해 1회차에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2회차에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지원비, 소상공인 세제지원,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도 안내해 준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상담 실적은 첫해인 2016년 48건에서 지난해 361건으로 3년 만에 7.5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상담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게 마을노무사의 사업 취지”라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료로 노무컨설팅을 찾아가서 해 준다”고 말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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