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기엔 먼 우리] ‘최저임금 인상’ 더 홀대받는 장애인

[함께 가기엔 먼 우리] ‘최저임금 인상’ 더 홀대받는 장애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5 00:00
수정 2018-01-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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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늘렸지만 고용 위축 우려…중증 일부 최저임금 적용 안 돼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지만,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4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탓에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630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업무지침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중증장애인 작업능력평가 기준을 비장애인 업무능력의 90%에서 70%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장애인 범위가 넓어져 장애인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장애인 고용 통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246만 80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95만 3008명으로 전체의 38.7%에 그친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3.6%)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또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59.4%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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