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2015년으로 연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5년으로 연기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수정안 입수… 새달 확정, 산업계 요구에 2년 늦추기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놓고 힘겨운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산업계 요구에 백기를 들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5년으로 늦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25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제정법률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고 대상 기업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468개 기업체에서 일부 업체들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포스코처럼 이미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나선 기업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주면 목표관리제도 때보다 돈도 적게 들고 국가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t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고, t당 100만원 상한 규정은 삭제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