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토바이(이륜차) 11종이 국내 대기오염 배출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12월까지 수입 이륜차 35종의 국내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5종과 시험차량을 제출하지 않은 11종 등 모두 16종의 중국산 이륜차의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은 ‘미니호크 125’, ‘센트로’, ‘맥겔리125r’, ‘HJ125T-16’, ‘맥스’ 등이다. 259대가 수입된 ‘미니호크 125’는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고 ‘센트로’, ‘맥겔리125r’, ‘HJ125T-16’, ‘맥스’는 자체 리콜서비스 중이다. 5종의 이륜차는 앞으로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2010-0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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