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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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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이사관△서울세관 심사국장 김재일△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주시경◇서기관△비서관 양승혁△관세청 이철재△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기재<담당관>△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안병옥△자유무역협정협력 서재용<과장>△수출입물류 정승환△심사정책 고석진△세원심사 이민근△조사총괄 김영균<팀장>△기획심사 박계하△국제협력 김용철<세관장>△안양 심갑영△대전 김현정△청주 김재권△인천공항국제우편 박종승△용당 윤승혁△김해 조재규△양산 이종익△창원 신선묵△포항 김황수△목포 주재화△여수 황홍주<서울세관>△통관국장 최환조<부산세관>△심사국장 우병길△조사〃 박만석△감시〃 서대석<인천세관>△심사국장 이영수△조사감시〃 안문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장 이창준◇연구센터장△광전하이브리드 이상수△소프트혁신소재 박민△탄소융합소재 구본철

■조선일보 △마케팅 담당 이사 이혁주△CS본부장 정해영△경영기획실장(뉴미디어실장 겸임) 김민배△총무국장 이종원△편집국 부국장 이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 유영호△기획조정실장 윤위상△정책총괄〃 최복희△전북지역본부장 김경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유규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임원 승진△전무이사 최연식<상무>△경영관리본부장 이원선△조사〃 이승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이노베이션 & 오퍼레이션 담당 권오훈

■건국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장(진료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분과장 겸임) 유광하△국제진료센터장 정홍근△폐암센터장 황재준△내과 의무장 송기호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승진△재무기획그룹 김정원

■대신증권 ◇이사대우 <승진>△광명센터 이미순<전보>△명동 이홍만△논현역 박상우△서방 박삼석◇부서장 신규선임△채권영업부 서영익△상품전략부 최광철△심사분석부 이동수◇지점장 신규선임△인천 김성태△동탄 김송회△여천 김갑식

■IBK투자증권 ◇임원 선임△법인영업사업(홀세일)부문장 성기봉◇부장 승진△E-BIZ지원팀장 조병석△부산지점 손희동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승진△전무이사 신정희 강봉모 신진호 △이사 오종록 이승문

■SK 마케팅앤컴퍼니 △MIC본부장 황규배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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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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