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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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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승진 <이사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용△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배용근<부이사관>△대변인실 공보담당관 박종희△운영지원과장 이지민△교육문화법제〃 배영덕△시설〃 양재권△울산시(파견) 곽흥식△국제국 일본주재관 최상진<서기관>△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최유순△의안과 류윤규△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묵△행정법무담당관실 김성훈△교육훈련과 이동훈△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세용△시설과 이근용△관리과 이대열◇전보△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대호△감사관 임재주△의정기록심의관 방건환△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양건△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시억△의정연수원 교수 박창현△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채수근△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이승재△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일권△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춘호△법제총괄과장 허병조△국토해양법제〃 김태균△정무환경법제〃 김세현△감사담당관 오웅△재정법제과장 이강근△법제연구〃 연광석△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규◇파견△국가정보원 박출해△공무원연금공단 이재록◇전입△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주규준

■국회예산정책처 ◇승진 <부이사관>△기획협력담당관 임재봉△세제분석과장 신항진<과장직위>△사회사업평가과장 박동찬<서기관>△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효진△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조윤희◇전보△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유미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박용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승진 △유통본부장 이래협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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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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