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해리 왕자, 최소 177억원 사생활 침해 배상받는다

英 해리 왕자, 최소 177억원 사생활 침해 배상받는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1-24 01:23
수정 2025-01-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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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다이애나비 미행 등 200건 기사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그룹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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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왕자. AFP 연합뉴스
해리 왕자.
AFP 연합뉴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불법 정보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낸 끝에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그룹과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타블로이드 더선과 지금은 폐간된 뉴스오브더월드의 모회사인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는 이날 “더선이 1996~2011년 사설 탐정들의 불법 행위를 통해 해리 왕자와 고인이 된 그의 모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리 왕자 측은 2019년 런던고등법원에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더선과 뉴스오브더월드 기자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도청하고, 몰래 미행하는 등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약 200건의 기사를 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N방송은 “해리 왕자 측 법무팀과 그의 가까운 소식통은 합의금이 8자리 숫자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소 1000만 파운드(약 177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는 얘기다. 다만 합의금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해리 왕자 측 데이비드 셔본 변호사는 “NGN이 더선의 불법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합의는 미디어 거물과 맞서 싸운 해리 왕자가 거둔 기념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만간 런던경찰에 NGN 관련 판결문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증거 자료를 넘기겠다”면서 “불법 사찰 행위와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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