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언론상’ 광주일보·전남일보 수상

‘5·18 언론상’ 광주일보·전남일보 수상

입력 2015-10-15 18:29
수정 2015-10-15 1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로상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

‘5·18 언론상’에 광주일보가 올해 보도한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와 전남일보의 ‘5·18 집중보도’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5·18언론상 심사 결과,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두 편을 선정했다.

사진보도 부문은 수상작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광주일보는 광주인권상 해외 수상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5·18 광주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일보는 5월18일 당일 신문 16페이지에 5·18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작하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5·18 시민공동체 정신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로상에 김영택(2014년 5월 작고) 전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가 선정됐다.

김 전 기자는 5·18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저서 ‘10일간의 취재수첩’을 펴냈다.

당시 사용했던 취재수첩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김 전 기자는 1989년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오월항쟁의 실체와 신군부의 만행을 증언하기도 했다.

취재보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공로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진행한다.

5·18 언론상은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헌신했던 언론인들을 기념하고 5·18 진실보도와 정신계승에 노력하는 언론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했다.

지난해부터 5·18 기념재단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