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포츠담법령’통해 증명


김신(동해학술원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혀내고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독도 포츠담이론’의 28개를 포함한 34개 법령을 연구, 관련 내용을 담은 책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를 발간했다.
이 책은 ‘독도 포츠담법령’이 제정된 시기, 배경, 과정, 다른 기록과의 연결고리, 법령의 유형 등에 대해 30여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독도 포츠담이론’을 정립하고 있으며 모두 6부27장으로 구성됐다.
2013년 발간한 ‘독도 학술탐사보고서’를 통해 독도가 위도와 경도상 한국의 영토라는 연구 결과를 해양 과학적으로 풀어내 사회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는 김 교수는 이번 저서에서 법적인 관점으로 독도영유권을 다루었다.
연구는 역사적으로 3개의 쟁점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된 계기였던 안용복의 ‘울릉도 쟁계(1693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역사적 기록물들을 조사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리를 정립했다. 이어 1945년부터 1952년까지 SCAPIN 677호와 포츠담칙령으로 제정된 28개 법령의 모델을 분석하여 ‘포츠담 이론’을 정립했다. 마지막으로 1952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법령을 연구해 ‘포츠담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법령들이 개정되었거나 폐지, 혹은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법령 중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정된 포츠담 법령들은 28개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320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과 일본법령에서 독도가 본방(일본)에서 제외된 지역, 혹은 외국으로 정의되거나 부속섬에서 제외시켰음이 김 교수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