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는 한글, 가격만 엔화로 표기
현행법상 법에 따른 제재 방법 없어
![최근 ‘일본 감성’을 앞세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메뉴판 가격까지 엔화로 표기한 식당이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171248_O2.jpg)
![최근 ‘일본 감성’을 앞세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메뉴판 가격까지 엔화로 표기한 식당이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30/SSC_20240130171248.jpg)
최근 ‘일본 감성’을 앞세운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메뉴판 가격까지 엔화로 표기한 식당이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0일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일식당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공유됐다. 그는 “현지 기분을 느끼란 것이냐”라며 일본 음식인 몬자야키 식당의 메뉴판 사진을 공개했다.
메뉴 뒤에 표기된 가격은 ‘원’이 아닌 엔화($)로 적혀있었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실제 주메뉴부터 토핑, 음료까지 모두 ‘원’이 아닌 엔화로 표기돼있다.
“마치 일본 여행을 온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굳이 한국의 식당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며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굳이 엔화까지 적을 필요가 있나”, “메뉴 이름은 한글, 가격 표기는 엔화인 게 웃긴 상황”, “그냥 메뉴 콘셉트”,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일식집이니 콘셉트라고 생각하자” 등 의견을 내놨다.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에는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식당 등 내부에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 감성’을 콘셉트로 내세우는 식당이나 료칸(일본식 여관)은 젊은 연령층 사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어만 적힌 간판과 일본 감성을 가득 담아 꾸민 식당들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번화가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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