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어떤 제도인가.
A. 과거에는 직장 급여 인상으로 건보료가 많이 늘어도 보험료를 일시에 고지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지난해 연말정산 건보료는 한 달치 이상의 금액이 더 나올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로 분할해 고지한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 내에서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A. 과거에는 직장 급여 인상으로 건보료가 많이 늘어도 보험료를 일시에 고지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지난해 연말정산 건보료는 한 달치 이상의 금액이 더 나올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로 분할해 고지한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 내에서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2018-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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