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쉽게 안내, 11개 분야별 내용도


지침서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적인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했다. 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했다.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창작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실업급여는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거나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이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예술가가 출산 이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최대 3개월 동안 급여를 받는 내용이다.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체결률은 2018년 기준 42%에 그치고 있다. 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에 책자 형태로 제작해 2000여부를 배포하고, 문체부, 고용부, 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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