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이미지 확대
의친왕가 복식 –원삼 국가유산청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의친왕가 복식 –원삼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5)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 여사는 어린 시절 생모와 헤어져 의친왕비 슬하에서 성장했다.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 후 1956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