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문화재 안전대책 마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문화재 안전대책 마련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08-18 11:00
수정 2020-08-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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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성벽 일부가 무너진 충남 공주 공산성. 문화재청 제공
최근 집중호우로 성벽 일부가 무너진 충남 공주 공산성.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현장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급경사지나 산성에 위치한 문화재를 발굴조사할 경우 사전에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조사원 안전 문제를 비롯해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착수 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 및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발굴조사를 마치고 흙을 덮은 복토(覆土)구간에서도 유실과 붕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복토 과정에 지반 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화재와 조사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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