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집중호우로 성벽 일부가 무너진 충남 공주 공산성. 문화재청 제공
급경사지나 산성에 위치한 문화재를 발굴조사할 경우 사전에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조사원 안전 문제를 비롯해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해 착수 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 및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발굴조사를 마치고 흙을 덮은 복토(覆土)구간에서도 유실과 붕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복토 과정에 지반 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화재와 조사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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