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사이트 ‘불법복제 공유’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비공개 사이트 ‘불법복제 공유’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3 17:22
수정 2020-08-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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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복제물 공유 사이트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활동 지원비가 지급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특정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불법 복제물 공유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원은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활동 지원비(최고 100만원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된 불법 복제물이 게시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계도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제 확대 추진을 검토하며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호원에 따르면 비공개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불법으로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웹 소설 작가 등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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