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영장 발부…‘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구속 사례

배우 손승원 영장 발부…‘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구속 사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02 23:14
수정 2019-01-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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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손씨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구속됐다. 손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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