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기타소득 과세는 납세의무 면죄부”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는 납세의무 면죄부”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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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입법의도 무시한 기형적 적용” 비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일 종교인 과세 방침이 포함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이란 명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입법 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타소득이란 소득자의 주된 활동 외의 파생적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부가적 소득을 의미한다”며 “종교인이 신도를 돌보고 교리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꾸는 활동에 대한 사례로 받는 규칙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연 종교인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안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숭고한 소명인 노동을 천시하고 종교적 역할을 신성시하는 사제적 인식이 투영된 편법적 발상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자는 같은 금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금만 부담한다”며 “이는 종교인에게 명목상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면죄를 주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국민 화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타소득은 예외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종교인도 원천징수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물적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실질 소득세 부담률의 역진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만든 연대단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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