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前한기총 회장, 아들에 교회 물려줘

길자연 前한기총 회장, 아들에 교회 물려줘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회서 통과..내달 7일 공동의회서 최종결정

길자연(71)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최근 당회를 열어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지난 25일 국내 개신교단 중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목받은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교계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한기총 관계자 등에 따르면 왕성교회는 지난 27일 저녁 당회를 열고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출석 당회원 99명 중 8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12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에 따라 왕성교회는 다음달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세습 찬반 투표를 하게 되나 당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교계 안팎의 분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 합동) 소속인 왕성교회는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 하나다. 이미 지난 3월 아들 길요나 목사가 있는 과천왕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하는 등 사실상 세습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리교가 한국 기독교의 체면을 조금 세워줬는데 며칠 만에 한기총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