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남봉화·’악기장’보유자 김현곤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에 남봉화(77. 여)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에 김현곤(77) 선생을 인정 예고했다.

’연등회’는 화석화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그 본질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불교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로 평가됐다.

판소리(수궁가)의 남봉화 보유자는 오랫동안 수궁가 분야의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했다. 그는 관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정적이고 구사력이 좋아 수궁가의 특징을 잘 살려낸다는 평을 받는다.

악기장(편종·편경)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현곤 선생은 국내 유일의 편종·편경을 제작자이다. 악학궤범에 근거한 오랜 기간의 제작과 연구를 토대로 소리와 음향 등 악기로서의 기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궁중의 아악 연주에 사용된 편종·편경은 제례악 연주에 필요한 악기로 그동안 제한된 수요와 악기의 내구성 문제로 기술전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