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음반 심의 소송 승소…여성부 ‘난감’

SM, 음반 심의 소송 승소…여성부 ‘난감’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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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판결문 보고 판단할 것..여론 수렴하겠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의 음반 심의 결과를 놓고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5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단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부가 ‘술’이 들어간 노래들에 대해 잇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데 대해 최근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심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적다.

이는 무엇보다 그간 여성부가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들 중 ‘SM 더 발라드’의 노래 가사처럼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심의 기준이 설득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여성부 역시 점점 험악해지는 여론을 의식해 이런 지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음반을 1차로 심의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균형 감각을 더하기 위해 작사가와 음반업계 관계자 2~3명을 보강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술을 권하는 내용만 제재할 수 있도록 심의 세칙을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제기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SM 측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SM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정규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 규정을 보면 (노래 가사에) 술의 효능이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경우 제재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처분이었다”며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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