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응식씨 장남 “사전동의 안 구해… 명백한 저작권 침해”
한국 1세대 사진작가로 꼽히는 임응식(1912∼2001)의 대표작을 화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4/06/SSI_20110406023139.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4/06/SSI_20110406023139.jpg)
임 소장은 “두 작가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아버지 작품을 가져다 쓴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면서 “이미 지난해 문제제기를 하고 적당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소송은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 보장된다. 몽타주나 그래픽으로 처리했을 경우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응식은 한국전쟁 종군 사진작가로 한국 근현대사 격동기를 사실적인 장면으로 생생하게 담아내 ‘리얼리즘 사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다. 12월 20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릴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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