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검토”

아베 총리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검토”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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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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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이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답변에서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무기 수출 등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경우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투명성을 갖고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강행과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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