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정부가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 19명은 원전사고피해자지원법(원전사고 어린이·피해자 지원법)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조만간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이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엔(11원)으로 결정했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원고 19명은 중 12명은 후쿠시마시 등 국가에 의해 피난지시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 밖에서 살다가 사고 이후 원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난한 사람들이다.
작년 6월 발효된 원전사고피해자지원법은 ‘피폭을 피할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원전사고로 건강을 위협받게 된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살거나, 외지로 대피하는 등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방사선량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 중 지원 대상지역을 지정,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원대상 지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 19명은 원전사고피해자지원법(원전사고 어린이·피해자 지원법)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조만간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이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엔(11원)으로 결정했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다.
원고 19명은 중 12명은 후쿠시마시 등 국가에 의해 피난지시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 밖에서 살다가 사고 이후 원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난한 사람들이다.
작년 6월 발효된 원전사고피해자지원법은 ‘피폭을 피할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원전사고로 건강을 위협받게 된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 그대로 살거나, 외지로 대피하는 등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한 방사선량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 중 지원 대상지역을 지정,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원대상 지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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