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영외 금주령 완화…”캔맥주 2개까지 허용”

주일미군 영외 금주령 완화…”캔맥주 2개까지 허용”

입력 2013-06-02 00:00
수정 2013-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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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이후 한 미군 병사 음주난동 혐의로 체포돼

주일미군이 병사들의 음주 사고를 막으려고 내렸던 영외 금주령을 일부 완화하자마자 한 병사가 음주 난동을 벌이다가 체포됐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지난달 31일 병사들의 기지 밖 음주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조건부로 허용했다.

음식점에서 캔맥주를 2개까지 마실 수 있으며 술집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주일미군은 지난해 10월 해병대 병사 2명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일단 병사들의 야간 외출을 금지했고, 이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주야를 막론하고 기지 밖에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한편 영외 금주령이 일부 완화되자마자 한 병사가 음주 후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지지통신은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경찰서가 2일 술에 취해 다른 이의 차를 부순 혐의(기물손괴)로 미 공군 병사 한 명(22)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사는 2일 오전 5시30분께 기노완시 한 목재소 주차장에서 일본인(53)이 세워놓은 트럭의 보닛과 백미러를 나무 등으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사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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