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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을 발표해 인도에 체류한 여행자는 자국 시민이라도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5만 1000달러(약 5683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호주에서 격리된 해외여행자 중 인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급증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오는 15일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에 머무르는 호주인은 9000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600명 정도는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일부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에 가족과 체류 중인 한 호주인 의사는 입국 금지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인도계 호주인은 이를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에서도 감염이 확산했는데,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과 인도계 호주인은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조치“라며 “호주 정부는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냉정하게 처벌하려 하는 대신 이들을 안전하게 격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는다며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며 지역감염 사례가 늘어나면 주별로 출입을 막는 조치로 상당한 감염병 억제 효과를 거뒀다. 이런 성공에 근거해 인도발 항공편을 막고 그래도 입국하는 자국민이 있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염병 창궐을 피해 돌아오려는 자국민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지나친 월권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동안 인도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오는 4일부터 금지하는 것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가까운 가족은 예외로 뒀다. 한국 외교부는 인도에 머무르는 자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돕기 위해 주 6편 운항하던 부정기 여객기를 주 12편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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