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에 자신의 성 넣으려던 호주 엄마 패소

아이 이름에 자신의 성 넣으려던 호주 엄마 패소

입력 2015-09-14 10:11
수정 2015-09-14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 법원 “부모의 싸움…아이에게 도움 안 돼”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호주의 엄마가 아이의 이름에 자신의 성을 넣으려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법원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를 부모가 아이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본 것이다.

호주 가정법원은 최근 8살 아들의 성에 붙임표(-) 연결을 통해 자신의 성을 넣으려는 한 여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아들이 2007년 태어난 직후부터 자신과 함께 대부분 시간을 보낸 만큼 아들의 성에 자신의 성을 포함하기를 희망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자신의 성을 포함하게 되면 아이에게 엄마 가족과의 관계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 아빠는 8년 동안 현재의 성을 써온 만큼 이를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아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동전문 변호사 또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는 전혀 이익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윌리엄 존스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판결을 예로 들며 “부모들이 아이의 성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일부 부모 사이에서는 소유관계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턴 판사는 또 아이의 성을 바꾸려는 소송은 종종 아이와 소송을 당한 다른 쪽 부모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이런 다툼 자체가 아이 마음을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지난해 3월 상담 자료에 따르면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부모는 2008년 갈라서고 나서 관계가 더욱 악화한 상태로, 존스턴 판사는 이들에게 아이 앞에서는 서로 험담하지 말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