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앞두고 ‘중범죄자’ 된 트럼프

취임 앞두고 ‘중범죄자’ 된 트럼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1-13 00:00
수정 202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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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유죄 확정
사실상 처벌 없는 ‘무조건 석방’ 선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뉴욕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로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에 타격을 가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잘 마치시라’는 판사의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 9100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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